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3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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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ㆍ소속출연기관의 위성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ㆍ소속출연기관의 위성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신규채용ㆍ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ㆍ전입 및 퇴직자 시에 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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