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2조 (보안지도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위성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보안점검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성정보 보안담당관 등 위성정보및 전산보안 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ㆍ보완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우주항공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ㆍ소속출연기관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