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6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3. 우주항공청보안업무시행세칙4.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5.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6. 기타 국가공간정보 관련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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