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0조 (위성정보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성정보의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1. 비공개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정보2. 공개제한가.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위성정보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위성정보(레이더영상 제외)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보다 정밀한 레이더영상 위성정보(다만, 촬영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해상도 3m 또는 그보다 정밀하지 않은 레이더영상은 제외)라.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위성정보3. 공개가.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정보나. 공개 위성정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 등의 최종 서비스에는 좌표 표시 불가다. 공개 위성정보 중 좌표가 포함되지 않은 위성정보 또는 정밀 보정되지 않은 2차원 좌표가 포함된 위성정보에 한하여 온라인 배포 가능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소관 위성정보를 제1항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에는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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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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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