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 조문 원문

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진행 중,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부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련 외부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조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가 제6항의 행위나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를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처리 신청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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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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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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