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건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 조문 원문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위임 근거 ·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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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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