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불이익금지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신고, 진술, 증언, 자료제출,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성과급 등의 차별 지급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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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조사제17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8조 · 사건의 종결제19조 ·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제20조 · 전보부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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