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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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속 직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 다만,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속 직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 다만,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②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2호의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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