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고충상담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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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하는 내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하는 내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원 지정은 사무총장이 하되, 운영지원과장, 성차별시정과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6. 21.>
③고충상담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원 지정현황은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원 지정 기간 내 1회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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