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상급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상급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2.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④상급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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