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기관장의 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상담 및 치유를 돕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