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기관장의 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상담 및 치유를 돕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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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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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