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정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관련 법령2.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운영지원과장은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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