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및 관련자의 전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은폐 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직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보ㆍ민원 등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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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상담 및 지원제15조 · 피해자 보호 및 분리배치제16조 · 조사제17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8조 · 사건의 종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전보부서 제한 등제21조 · 불이익금지 및 비밀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