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및 관련자의 전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은폐 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직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보ㆍ민원 등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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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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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