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피해자 보호 및 분리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 공식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피신청인에 대한 부서전환ㆍ보직변경 등 분리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본인의 부서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보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 종결 이후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분리배치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2. 위원장은 피해자의 치료 상담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상담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 시 예산범위 내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3. 위원장은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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