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전보부서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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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해당 징계기간과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승진임용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 동안 감사ㆍ인사ㆍ조사ㆍ상담업무에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이 난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 2년 간 추가로 감사ㆍ인사ㆍ조사ㆍ상담업무에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해당 징계기간과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승진임용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 동안 감사ㆍ인사ㆍ조사ㆍ상담업무에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이 난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 2년 간 추가로 감사ㆍ인사ㆍ조사ㆍ상담업무에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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