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고충처리 담당부서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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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처리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며 운영지원과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연간계획 수립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3. 고충상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운영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와 관련된 업무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ㆍ치유 전문가 활용 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처리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며 운영지원과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연간계획 수립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3. 고충상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운영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와 관련된 업무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ㆍ치유 전문가 활용 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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