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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