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6조의3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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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이 적은 경우3.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4.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이 적은 경우3.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4.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 위원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으려면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8. 22.][제20조에서 이동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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