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1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및 사전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이 진행되면 해당 기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정부법무공단으로 하여금 소송진행상황 보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2.>
②소송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총괄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 8. 22.>1. 소의 제기ㆍ취하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5. 이송신청6. 소송 참가ㆍ탈퇴7. 청구의 변경8. 중간확인의 소 제기9. 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1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제목개정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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