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기상청장 또는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기상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사무"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4. "소송수행자"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공무원과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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