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4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 및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2.>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3.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4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또는 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의 소송 수임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한 자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5. 공개경쟁 방식에 따른 선임 절차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6. 그 밖에 소송사건의 성질상 공개경쟁 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하거나 소송사건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정 법무법인등이나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해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등2.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등으로서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정직: 5년나. 과태료: 2년다. 견책: 1년3.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5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고문변호사에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등.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송대리인의 보수는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정한다. <신설 2024. 8.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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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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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