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6조의2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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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송총괄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송총괄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관할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보고 및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에 대한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사건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사본2. 관할 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본조신설 2024. 8. 22.][제19조에서 이동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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