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7조 (소장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가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직원 2명 이상(그 중 1명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을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②국가소송법 제3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완료한 다음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③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송총괄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소송대리인 위임계약서2. 소송대리인 수임제안서(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제목개정 2024. 8.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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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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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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