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7조 (소장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가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직원 2명 이상(그 중 1명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을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국가소송법 제3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완료한 다음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송총괄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소송대리인 위임계약서2. 소송대리인 수임제안서(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제목개정 2024. 8.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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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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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