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5조 (상고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 지휘를 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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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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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