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5조 (상고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 지휘를 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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