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8조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사건과 관련된 기상청 소관 법령이나 업무를 관장하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송사건의 결론이 부당하게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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