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0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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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2.>
②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 제출,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 아닌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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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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