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0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2.>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 제출,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 아닌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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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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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