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0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2.>
②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 제출,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 아닌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