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6조 (소송대리인의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지급한 경우3. 선임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4. 수임제한을 위반하거나 성공보수를 선수령하는 경우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6.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7.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및 소송수행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8. 그 밖에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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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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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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