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3조 (소송총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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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청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청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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