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3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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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1. 판결문 사본2. 관할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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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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