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3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1. 판결문 사본2. 관할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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