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4조 (항소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 지휘를 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