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4조 (항소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 지휘를 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 지휘를 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