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8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수행방법에 관하여는 제2장(제9조제1항ㆍ제2항 및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행정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4. 8. 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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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준용규정제16조의2 · 소송비용의 회수제16조의3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17조 · 소장의 접수 등제17조의2 · 소의 제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조 ·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