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8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수행방법에 관하여는 제2장(제9조제1항ㆍ제2항 및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행정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4. 8.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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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준용규정제16의2조 · 소송비용의 회수제16의3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17조 · 소장의 접수 등제17의2조 · 소의 제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조 ·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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