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7조의2 (소의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휘와 소송수행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1. 소장2. 제소의견서3. 소송대리인 위임계약서4. 소송대리인 수임제안서(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소제기 지휘를 받으면 소장 접수 후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및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 제기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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