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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