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0조 (채용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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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1.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2.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ㆍ청년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ㆍ직급별 응시 자격은 [별표 1] 응시자격 기준표를 따른다. 위 응시자격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거나, 자격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응시 자격을 확정한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에 기반을 둔 능력 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의 채용내용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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