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1조 (필기전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필기전형을 실시할 경우 채용권자는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채용계획 심사에 포함되도록 한다.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20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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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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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