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4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심의기구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대한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2. 제5조제1항 단서의 채용통보로 심사절차를 갈음하는 경우3. 퇴직 등 결원에 의한 채용으로 정원ㆍ예산 내에서 채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
④<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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