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4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심의기구로 대체할 수 있다.
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대한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2. 제5조제1항 단서의 채용통보로 심사절차를 갈음하는 경우3. 퇴직 등 결원에 의한 채용으로 정원ㆍ예산 내에서 채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