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6조 (심의기구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기구의 위원장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은 관리부서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위 호에 준하는 사유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③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기구에는 위원장이 소속된 부서의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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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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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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