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6조 (심의기구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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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기구의 위원장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은 관리부서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위 호에 준하는 사유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③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기구에는 위원장이 소속된 부서의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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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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