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6조 (심의기구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은 관리부서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위 호에 준하는 사유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기구에는 위원장이 소속된 부서의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