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9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채용권자는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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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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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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