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9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채용권자는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별표 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전형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가.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구제내용 ※ 피해자 구제는 각 단계에서 지원자격 충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 채용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구제함 ▪ (피해자 특정 가능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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