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3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 채용시험 가점 기준에 따른 법정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2]의 채용시험 가점 기준의 법정 가점을 받는 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법정 가점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전형은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하고, 그 외의 전형은 사회 형평 가점을 받은 자, 서류전형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④채용권자는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채용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채용시험 가점기준
[별표 2] 채용시험 가점기준 항목 | 구 분 | 부가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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