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3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 채용시험 가점 기준에 따른 법정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2]의 채용시험 가점 기준의 법정 가점을 받는 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법정 가점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전형은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하고, 그 외의 전형은 사회 형평 가점을 받은 자, 서류전형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채용권자는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채용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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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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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