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3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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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 채용시험 가점 기준에 따른 법정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 채용시험 가점 기준에 따른 법정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2]의 채용시험 가점 기준의 법정 가점을 받는 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법정 가점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전형은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하고, 그 외의 전형은 사회 형평 가점을 받은 자, 서류전형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④채용권자는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채용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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