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5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경쟁채용 방식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채용점검위원회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채용점검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채용점검위원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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