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6조의3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관서의 장은 폭언ㆍ고성 등으로 민원업무를 지연ㆍ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