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7조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만족도 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각 실ㆍ관ㆍ국의 장은 민원처리과정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사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고, 상호 모순되는 법령ㆍ행정규칙 또는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민원행정제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신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민원제도 개선과 민원만족도 제고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부서)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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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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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