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0조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에 따라 보훈관서 등의 민원인 출입이 편리한 곳에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이하 "민원실 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민원실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상담 및 민원문서의 처리절차와 작성방법의 안내2. 각종 민원서식의 교부 및 민원인이 원할 경우 무료대서(다만, 신청일자 및 성명은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조치)3. 민원의 접수 및 창구즉결민원의 처리4. 민원접수ㆍ처리현황 관리5. 그 밖에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과 관련하여 부여한 사항의 처리
②보훈업무의 안내ㆍ홍보 및 민원인 편익도모를 위하여 민원실 등에 다음 사항을 게시 또는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민원처리기준표2. 민원편람 및 민원서식3. 보훈관계 법령집과 관련 규정집4. 민원의 접수ㆍ처리에 필요한 사항5. 홍보용 책자ㆍ간행물 등6.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필기구, 기재대, 의자, 통신시설, 음료수 등의 편의시설 및 비품7. 그 밖에 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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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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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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