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9조 (민원의 종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구에서 즉결 처리한 민원은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부서의 장(민원실이 있는 경우는 민원실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한다.
영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민원실장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회신을 갈음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실장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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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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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