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6조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담당 및 관련 공무원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원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은 민원출원을 이유로 민원인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허위의 사실의 유포ㆍ명예훼손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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