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6조 (진정민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보훈관서의 누리집 등에 직접 접수된 전자민원은 해당란에 그 처리결과를 입력함으로써 답변에 대한 통보를 갈음한다.
②민원인이 서신으로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해당 민원이 오프라인(서신ㆍ팩스ㆍ방문 등)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신으로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접수된 민원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된 민원은 민원심사관이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장의 답변을 취합하여 일괄 답변하여야 한다.
④민원종류별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관서의 누리집을 통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질의응답과 장관과의 대화에 접수된 민원: 3일(다만, 단순질의가 아닌 민원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2. 영 제14조제2호의 질의민원과 고충민원: 7일3. 건의민원과 영 제14조제1호의 질의민원: 14일
⑤민원 처리기간별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2.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은 회신문에 이첩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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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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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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