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6조 (진정민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보훈관서의 누리집 등에 직접 접수된 전자민원은 해당란에 그 처리결과를 입력함으로써 답변에 대한 통보를 갈음한다.
민원인이 서신으로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해당 민원이 오프라인(서신ㆍ팩스ㆍ방문 등)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신으로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접수된 민원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된 민원은 민원심사관이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장의 답변을 취합하여 일괄 답변하여야 한다.
민원종류별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관서의 누리집을 통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질의응답과 장관과의 대화에 접수된 민원: 3일(다만, 단순질의가 아닌 민원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2. 영 제14조제2호의 질의민원과 고충민원: 7일3. 건의민원과 영 제14조제1호의 질의민원: 14일
민원 처리기간별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2.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은 회신문에 이첩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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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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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