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6의3조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요구민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위반하여 진정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처리기관의 장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이송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ㆍ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3.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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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민원의 접수제5조 · 민원의 처리제6조 · 진정민원 처리제6의2조 ·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6의3조 ·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요구민원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정부24 등 접수처리제8조 · 민원증명의 외국어 발급제9조 · 민원의 종결 등제10조 · 민원실의 설치ㆍ운영제11조 · 민원심사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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