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6조의2 (적극행정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 처리 담당 및 관련 공무원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작위 또는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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