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5조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관서에는 민원실무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국립민주묘지관리소와 국립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의 경우에는 별도로 민원실무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민원실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복합민원 및 민원제도개선안 등을 심의한다.1. 본부가. 위원장: 감사담당관나. 위 원: 각 실ㆍ관ㆍ국의 서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2. 지방보훈청가. 위원장: 총무과장나. 위 원: 각 과 서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주무3. 보훈지청가. 위원장: 보훈과장나. 위 원: 각 과 서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 주무4. 국립현충원가. 위원장: 현충과장나. 위 원: 각 과 서무를 담당하는 사무관5.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가. 위원장: 행정관리과장나. 위 원: 각과 서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6. 보훈심사위원회가. 위원장 : 심사1과장나. 위원 : 각 과 서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③민원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구성하고 영 제3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기타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1. 본부가. 위원장: 기획조정실장나. 위 원: 감사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2. 지방보훈청가. 위원장: 지방청장나. 위 원: 각 과장, 제대군인지원센터장3. 보훈지청가. 위원장: 지청장나. 위 원: 각 과장4. 국립현충원가. 위원장: 원장나. 위 원: 각 과장5.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가. 위원장: 관장나. 위 원: 각 과장6. 보훈심사위원회가. 위원장 : 사무국장나. 위원 : 각 과장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