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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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관서의 각종 민원에 관하여는 민원 관계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관서의 각종 민원에 관하여는 민원 관계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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